동아제약, 리베이트 제공..`3개 품목 행정처분`

식약청, 과징금 1980만원 부과
  • 등록 2011-05-24 오후 4:02:25

    수정 2011-05-24 오후 4:02:2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동아제약(000640)이 판매중인 의약품 3개 품목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동아제약(000640)의 `동아니세틸정`, `코자르탄정100mg`, `글루코논정15mg` 등 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9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4월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에서 불거진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의 후속조치다.

당시 철원경찰서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공중보건의 8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12명 등을 검거했다. 이 사건의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보건당국도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확정한 것이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시점이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9년 8월 이후일 경우 이들 제품의 약가인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철원 리베이트 사건을 통해 적발된 의약품을 포함, 총 7개사 131개 품목의 약가인하를 검토중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셀트리온제약(068760)의 `심바타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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