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각각 3월, 5월부터 모든 직영지점과 대리점에서 같은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정가판매제를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좀 더 싼 값에 차를 구매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1일 "공정위가 현대차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매매가 아닌 순수한 위탁판매인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예단하지 말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어 위탁판매인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인지 알려면 ▲매장 전시용 차량의 반품과 대금결제 방식 ▲기획판촉비용의 대리점 부담 여부 ▲위탁판매 수수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위탁판매임을 전제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의 행위가 순수한 위탁판매라고 규정한 적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공정위 예규에서 위탁판매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닌데도 가격을 할인해서 팔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 오뚜기(007310)가 대리점들에 마요네즈, 당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줘 가격할인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리점들이 정당하게 오뚜기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는데도 오뚜기가 판매가격을 정해줘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미국에선 정가판매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그는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만 정가판매제를 실시할 뿐, 미국에선 정가의 20% 이상을 싸게 팔고 있다"며 "올 1월 중순경 미국 45개 주 89개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정가로 판매한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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