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어떻게 강매를 할 수 있겠나"면서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있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관세법상으로 기내 면세품 구입액은 일반인은 400달러, 항공사 승무원은 100달러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에게 면세품 판매량을 할당, 과열 경쟁 및 승무원들의 현행법 위반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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