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남의 집 우편물에 꽂힌 선거 안내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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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85)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의 빌라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웃 주민 우편함에 배부된 선거 안내물 총 5부를 무단으로 꺼내 자신의 캐리어에 담아 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부의 선거공보물을 가져가 5명의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렸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에 의한 치매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