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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종시 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세종시 아름동 J 어린이집(민간 운영) C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나머지 4명은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2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충분한 지휘를 받아 결론을 내려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교사가 검찰에 기소된 것은 2015년 K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대법원 상고 중) 이후 2년 만이다.(관련 기사 이데일리 6월12일자<"무서워요"..'출산율 1위' 세종시,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발칵>)
앞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23일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진정서가 지난달 26일 세종 경찰서에 접수됐다. A군 부모는 교사들과 원장이 지난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5세(43개월)인 A군의 뺨, 턱 등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협했다고 신고했다. 이어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A군과 다른 원아들 및 학부모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앞으로 세종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명수 세종시 여성아동청소년 과장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해당 교사를 비롯해 도의적 책임이 있는 원장에게 행정처분이 따를 것”이라며 “어린이집에 대한 수시점검 확대, 예방교육 강화 등 여러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38·39조)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최대 2년)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 수위는 해당 지자체장(이춘희 세종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지도를 한 것인데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너무 억울하다”며 “(재판 등에서) 이길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 발생 이후 원생들이 모두 퇴원해 문을 닫은 상태다. A군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