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채용 기관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 등록 2016-04-11 오후 2:25:41

    수정 2016-04-11 오후 2:25:41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에 참여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모집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국가가 인적 자원 개발과 관리의 모범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증마크를 해주는 사업으로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지난 2006년 시범사업 이후 지금까지 공공 321개, 민간 435개 등 모두 703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공공부문 인증은 교육부가, 민간부문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설명회를 연 뒤 내달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오는 9월 인증 수여식을 열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http://www.nhrd.net)과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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