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60세까지 임금피크제 확대..노동개혁 동참

기존 정년 58세+2년 연장→ 60세 정년, 4년 임금피크제로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위해 노사연구반 설치
연초 계획대로 올해 6400명 신규채용
  • 등록 2015-08-26 오후 3:03:13

    수정 2015-08-26 오후 3:03:1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포스코 노사가 현행 58세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도 60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포스코(005490) 노사는 26일 최근 노동개혁 핵심이슈에 대해 협의한 결과, 60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확대, 연공위주 임금체계의 직무·능력·성과 중심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생 실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포스코는 만 58세를 정년으로 하고, 만 56세부터 만 58세까지는 임금지급률을 매년 10%p 감액하되 정년 이후에는 2년간 선별적으로 60세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다.

포스코가 이번에 개선한 임금피크제로는, 내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6세는 임금의 90%, 만 57세는 임금의 80%, 만 58세에서 정년까지는 임금의 70%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현재 연공위주의 임금체계를 2017년부터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합의하고, 올해 4분기 외부전문가와 함께 하는 노사합동 연구반을 공동 가동키로 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직원의 고용안정화와 함께 도전의식과 업무몰입 등 인적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130억원 상당의 절감된 임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들여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 직원에게 전달했다.

포스코는 임금피크제가 본격 논의되기 이전인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먼저 도입했다. 이번에 임금피크제를 확대시행하는 한편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규직 임금동결 등 노동개혁 핵심 이슈를 자율적 노사합의로 이끌어내면서 노사 상생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날 노사는 합의문에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대기업 노사가 모범을 보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등 상생고용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데 상호 공감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주형 포스코 노경협의회 대표는 “최근 포스코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과 회사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고용,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는 조직 구조개편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초 계획대로 올해 6400명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외주사 및 공급사(공동훈련센터형, 포스코는 단독기업형)와 함께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매년 300명씩 5년간 1500명에 대한 추가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취업희망 청년들을 채용해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정 기간 일과 이론교육을 한 후 자격이나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다. 교육기간이 끝나면 자체 채용하거나 타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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