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부터 시행예정인데, 소비자 입장에선 집에서 굴러 다니는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할 경우 통신요금에서 할인받는 비율이 증가해 좋지요.
이전에는 6만원(2년 약정기준)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매월 1만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20%로 조정되면 총 할인액은 28만8000원에 달합니다. 이는 예전 할인율(12%) 때보다 무려 11만5000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미래부는 이처럼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요금할인제라 불리는 제도의 할인율을 높이게 된 것은 정확한 실사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에 정한 12%는 정책적 숫자 였다면, 20%는 법이 시행된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데이터에 기초해 나온 숫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단통법 관련 요금할인율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 산정공식이 정해져있습니다. 관련 고시에는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기업들과 협의 없이 정부가 할인율을 12%에서 20%로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반영 안 하면 오히려 위법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4월 24일 이전에 선택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사람은 좀 손해보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이전 가입자에게도 20%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건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선택요금제의 할인율이라는 게 이통사와 제조사가 쓴 단말기 지원금에 비례하는데, 규모가 확 줄어든다면 할인율이 20%에서 10%, 8%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 되면 그때도 20% 받던 기존 가입자에게 10%로 낮춰야 할까요?
미래부 관계자는 “12%라는 숫자는 처음 정책을 할 때 법 시행초기여서 데이터가 없던 사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번 계산하게 되니 소급적용의 예외는 이번만 적용하겠다”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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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로 장롱이나 책상 서랍에 있던 휴대폰으로 통신사에 가입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많지 않다는 점도 숙제입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단통법 시행이후 자기폰, 선물폰, 저가폰을 구입해 이통사로 가져가는 가입자는 1.7~1.8%밖에 안된다”며 “월평균 5만여명이 통신사에 가입한다면 결국 9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효과는 단통법이 없는 미국에서 버라이즌이라는 통신사가 2년 약정을 하면 구형폰을 가져오면 갤럭시S6를 무상 교체해 주는 이벤트 같은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사보조금, 불법 보조금으로 불가능하지만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라는 단통법의 좋은 의의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미방위에서 단통법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에게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알리는 지원금 공시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항을 폐지하는 걸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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