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현상금 8천만원, 공개수배..신창원 이후 최대액수

  • 등록 2014-05-22 오후 3:06:49

    수정 2014-05-22 오후 3:13:2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경찰청은 유병언 부자를 공개 수배하고 신고 보상금 8000만원을 내걸었다.

22일 경찰청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관련 검찰의 협조 요청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 8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5000만원, 대균 씨에 3000만원이 걸렸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탈옥수 신창원 사건(5000만원) 이후 최대 액수다.

경찰은 이날 유병언 부자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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