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은 현대건설 채권단의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단이 조급하게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가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