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과 출신 삼성전자 임원 퇴사..`1년내 이직금지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삼성서 일 못해" 법원 판결 후 사표
삼성전자, 바이오시밀러사업 위해 영입..`불발`
  • 등록 2010-06-03 오후 6:40:07

    수정 2010-06-03 오후 6:40:49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추진을 위해 LG생명과학으로부터 영입한 임원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1년내에 동일 업종으로 이직하지 못한다는 재판결과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일 "올해 초에 입사한 임원이 이직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다”며 "그 일이 있은 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초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을 영입,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국가 신성장동력중 하나로 선정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인 신사업추진단에 배치했다.

이에 LG생명과학은 지난 3월 그를 상대로 `1년간 동종업계 전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내년 2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LG생명과학에 매일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고, 재판 결과가 나온 후 퇴직의사를 밝혔다.

한편, 해당 임원은 국산 신약중 유일하게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성공한 `팩티브(항생제)`의 주역중 한명이다. 업계에서는 그가 허가나 대관업무 쪽에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돼 왔다.

영입 당시, 바이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그의 전공은 (의약품)개발의 마무리 단계 포지션인데, 삼성은 이제 그 단계의 업무까지 염두에 두고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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