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계자는 3일 "올해 초에 입사한 임원이 이직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다”며 "그 일이 있은 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초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을 영입,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국가 신성장동력중 하나로 선정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인 신사업추진단에 배치했다.
법원은 "내년 2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LG생명과학에 매일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고, 재판 결과가 나온 후 퇴직의사를 밝혔다.
한편, 해당 임원은 국산 신약중 유일하게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성공한 `팩티브(항생제)`의 주역중 한명이다. 업계에서는 그가 허가나 대관업무 쪽에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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