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법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불복…항소 제기

김용 징역 5년·남욱 8개월·유동규 무죄
檢 "범죄 중대성에 비해 선고형 가벼워"
  • 등록 2023-12-07 오후 1:48:05

    수정 2023-12-07 오후 1:48:0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김 전 부원장의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화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 측은 “법원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다”며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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