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소득세·법인세 개편, 부자감세 아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소득세, 저소득층 세금감면 훨씬 커…어떻게 부자감세냐"
"종부세, 2019년부터 징벌과세체계 도입…정상화 필요"
  • 등록 2022-08-01 오후 12:11:34

    수정 2022-08-01 오후 12:11:3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1일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제 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 정부 세제개편안이 재벌 및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 기준 가액 기준 전환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거나 세금감면폭을 많이 줘 실제 내는 세금이 굉장히 적다”면서 “640만~650만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에서 이번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절대액은 저소득층 세금감면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앞으로 줄어드는 세금폭이 굉장히 커진다”면서 “그래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감면이 훨씬 커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부자감세냐”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종부세는 인별합산에 누진과세체계인데 2019년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중적 징벌 과세 체계가 된 것”이라면서 “주택가액이 높은데 대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일한데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는 체계를 가액순으로 (개편)해야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할 것 없이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리 목적으로 종부세 체계가 운영된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지 부자감세랑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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