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방역망 뚫렸나…아프리카돼지열병 잇단 확산(종합)

지금까지 7차례 확진…강화군서만 3번 연속 발생
의심신고도 이어져…멧돼지 등 감염경로 파악 관건
김현수 “일부 방역조치 미흡해…강화한 대책 필요”
  • 등록 2019-09-26 오후 12:15:47

    수정 2019-09-26 오후 12:15:47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산하는 인천 강화지역에서 차량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와 인천 전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총 7차례 ASF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연천·강화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감염 경로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중점관리지역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망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차량 이동 등 역학관계 파악에 주력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7분께 경기도 양주시 소재 714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모돈 1두 폐사를 확인해 의심신고를 했다. 이어 연천군 청산면 돼지농장과 강화군 강화읍서도 ASF 의심축 신고를 했다.

지금까지 ASF는 총 7차례가 발생했다. 최초 17일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이 확진을 받은 이후 연천군 백학면, 김포시 통진읍, 파주시 적성면, 강화군 송해면, 강화군 불은면 등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최근인 전날 오후 11시 15분쯤에는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의사환축(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했으며 이날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정했다. 전날 의심신고를 한 강화군 양도면과 연천군 미산면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1~4차 발생농장간에는 차량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5~6차 농장은 아직 역학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삼산면 농장의 경우 강화도와 다리로 연결한 석모도에 위치했다. 현재로서는 차량 역학관계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올해 비무장지대(DMZ) 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죽어있는 야생 멧돼지 2마리를 발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체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ASF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과 접경 지역인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북한은 5월 ASF 발생 후 14개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소독하고 멧돼지 방지 철책 설치나 기피제 살포 등을 하고 있다”며 “민간통제석 구역까지 포함해 하천이나 도로까지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6만여마리 돼지 살처분 진행 중

ASF 발생이 늘면서 돼지 살처분 대상도 늘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 기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32개 농장, 6만283마리다. 이때까지 13개 농장 2만2183마리를 살처분·매몰했고 19개 농장의 3만8100마리가 남은 상태다.

전날 오후 7시 현재 김포·파주 농가의 발생농장 방역대(반경 10km)와 역학농가 295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해 33곳의 시료를 채취했으며 이중 24곳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파주·연천·김포·파주 방역대와 역학농가 대상 1007호 중 929곳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ASF 방역 점검회의에서 “합동점검 결과 농장초소 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고 일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방역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ASF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SF 추가 발생과 의심 농장 바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ASF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10개 시·군은 돼지와 가축 분뇨는 물론 사료·가축·가축분뇨·운반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도 다른 권역 반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의 이동은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역내 운행을 위해 차량 소유자는 10개 기초지자체에서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에만 돼지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PS)이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의 축산 관계차량이 이곳을 진입하려면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 후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 지역 돼지농장을 다녀오면 다른 권역 돼지농장 출입을 할 수 없다. 진출입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고 소독 필증도 교부 받아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간 거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