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重 하도급대금 체불에 과징금 7900만원

정재찬 위원장 "4월부터 5~6개 업종 직권조사"
  • 등록 2016-03-24 오후 12:00:00

    수정 2016-03-2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보일러 등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 7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1330만8000원 및 미지급 지연이자 1억3492만6000원 지급조치를 포함시켰다.

한일중공업은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하도급대금 14억5220만4000원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13조 1항)에는 제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기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규정돼 있다.

한일중공업은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1억3553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는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연 20%, 이후에는 연 15.5%가 적용됐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기간 중 법 위반 금액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지급, 자진시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기계업종(1∼2차 협력업체 17개사) 하도급대금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시한 상위업체 상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4월부터 기계·전자·자동차 등 5~6개 업종의 대금 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 관련기사 ◀
☞ 정재찬 "5~6개 업종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 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문제 직권조사"
☞ 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 건설사 일제조사 착수(종합)
☞ 한노총 "반복되는 산재사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해야"
☞ 공정위, 하도급대금 '갑질' 건설사 일제조사 착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