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반값등록금법 대표발의

  • 등록 2015-11-11 오전 11:01:30

    수정 2015-11-11 오전 11:01:3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전병헌(서울 동작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을 50% 이상 감액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지원 자격에 소득분위 제한이 있을뿐더러 장학규정이 변경되거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장학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 등록금 감면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등록금 감면조항, 대학이 준수해야 할 전체 등록금 감면비율 등을 상위법률에서 규정해 실질적인 등록금 감면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효과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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