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손보사 배 불리는 '휴대폰보험'

손보사, 2년간 '휴대폰보험'으로만 2500억 이상 챙겨
유의동 "공정위가 이통사-손보사 담합 조사 나서야"
  • 등록 2015-09-17 오후 12:29:13

    수정 2015-09-17 오후 12:29:1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동통신사별 휴대폰 보험을 한 두 곳의 손해보험사가 나눠 먹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손보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와 보험사간의 담합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에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LG유플러스(032640)의 휴대폰보험은 KB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또,SK텔레콤(017670)KT(030200)의 휴대폰보험은 각각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도맡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SK텔레콤과 KT 두 곳과 제휴를 맺었지만, 하나의 손보사가 두 곳의 이통사를 점할 수 없다는 업계 불문율로 KT와의 제휴를 해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이동통신사별로 제휴보험사가 결정돼 있다보니 소비자들은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독과점 운영의 이익은 손보사들만 챙기고 있다. 실제로 2013년과 2014년 2년간 손해보험사들이 휴대폰보험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5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보험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손보사는 KB손해보험(002550)이다. 이 회사는 2년간 휴대폰보험으로 1064억원(보험료-보상금액)의 이익을 챙겼다. 다음으로는 △동부화재 893억원 △현대해상 830억원 △삼성화재 497억원 △흥국화재 181억원 △롯데손해보험 25억원 △메리츠화재 2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고가 휴대폰의 분실·고장 위험으로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격”이라며 “공정위는 이동통신사와 보험사간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대폰보험 손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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