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 8곳은 현대상선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현대상선이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3255억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206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은 돌려주지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반환해야 하는 액수가 이행보증금의 4분의 3으로 과다한 데다 내외부 감사 등을 통해 배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대상선을 통해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이에 현대그룹은 2011년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추가해 325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