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상선에 이행보증금 반환..항소도 '병행'

  • 등록 2013-08-07 오후 4:39:43

    수정 2013-08-07 오후 4:39:43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이 현대상선(011200)에 이행보증금 2066억원을 돌려주면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 8곳은 현대상선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현대상선이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3255억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206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현대상선이 실제 반환받는 금액은 이행보증금 원금에 이자 322억원을 포함한 2388억원이다.

채권단은 이행보증금은 돌려주지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반환해야 하는 액수가 이행보증금의 4분의 3으로 과다한 데다 내외부 감사 등을 통해 배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대상선을 통해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타시스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성격을 문제 삼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해지했다. 이듬해 1월 현대건설은 예비 협상 대상자인 현대자동차의 손에 돌아갔다.

이에 현대그룹은 2011년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추가해 325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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