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12만2201명가운데 76.2%인 9만3142명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4.8%(5835명)는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했고, 나머지 2만3224명은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말기준 연체기간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 신용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30~70%까지 탕감해준다. 분할상환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행복기금의 수혜를 받는 9만3000여명의 채무규모는 총 1조1000억원이다.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의 원금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500억원 규모의 채무탕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복기금이 이들 채무를 사오는데 들인 원금은 1000억원 미만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8%로 가장 많았고, 50대(28.7%), 30대(21.5%) 순이었다.
연체기간은 1~2년이 22.6%, 6년초과가 39.3%로 평균 5년 8개월가량이었다. 채무자 10명중 7명이 2년이상 연체했다. 1인당 평균 2.8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1171명이 신청한 연대보증인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 신청이 마감된 11월부터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이밖에 취업지원을 원하는 채무자 189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연계했으며, 2만1458명의 바꿔드림론 신청을 접수해 2만206명에 대해 2172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