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PC방 전면 금연이 시행됨에 따라 흡연실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 여 개의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 ▲ 최근 시행된 PC방 전면 금연 조치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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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키지 않는 흡연자에게는 10만원,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흡연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PC방 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전면 금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계도기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던 관행과는 달리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누리꾼들은 “나도 비흡연자인데 찬성일세”, “건강을 생각하면 합당한 조치지”, “잘 된 일이네” 등 이번 조치를 반겼다.
반면 어떤 누리꾼들은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너무 없어지네”, “이제 어디서 담배 피우지?”, “흡연할 권리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불만을 나타냈으며 매출감소를 겪게 된 PC방 업주들도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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