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소규모 카서비스업과 이동급식용식사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브랜드의 신규 진출을 제한키로 했다.
단, 보험사는 산간벽지 긴급출동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된 확장을 허용하고 타이어사의 경우 타이어판매만을 위한 가맹점 확장은 인정하기로 했다. 또 수입차 업체들이 운영하는 가맹점들도 중소 카센터와 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번 권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공업사’로 불리는 판금, 도장시설 등을 갖춘 자동차종합수리업(1급 정비소)은 대기업의 확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GM·르노삼성·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사들의 정비 체인점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정영태 동반성장본부장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이 전국 1만2000개 정도인데 카센터는 2만9000개로 과당 경쟁 중”이라며 “이중 대기업이 6700여개의 카센터를 가맹으로 운영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카센터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제조사의 법적 보증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 네트워크망과 단순한 정비만을 제공하는 정유·타이어 계열 체인점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비서비스망에 대한 규제는 보증수리 수단을 제공하는 완성차 브랜드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모두에서 불편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위탁급식 업체들의 사업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기업체·산업체·병원 등에서 급식을 위탁받는 ‘이동급식용 식사’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축소를 권고했기 때문. 이에 따라 풀무원 계열의 이씨엠디가 사업축소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중기 적합업종 선정 이후 수개월간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음식점업 세부기준안은 가까스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출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이외의 지역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확정했다.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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