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이날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 사태’란 신한금융 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일종의 내부 권력 투쟁으로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라응찬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있다며 증인 출석을 거부, 사태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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