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는 LCD에 비해 동영상 응답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고 선명도도 월등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불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갔다”면서 LG디스플레이(034220)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1개의 관련기록과 18종의 세부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당 10억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이번 기술유출 사건은 LG가 OLED 기술을 단번에 따라잡기 위해 계획한 것”이라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기술유출을 금지해달라”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즉각 반박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근 유럽에서 삼성 OLED TV가 없어져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에 편승하려는 치졸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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