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서울시를 포함한 8개 시·도교육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여건 개선시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작년 8월 11개 대학에서 2010학년도 수능·내신 성적점수 등을 단순집계해 1359명을 선발했데도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2009학년도에도 단순 지원자격심사 역할만 한 6개 대학 입학사정관이 선발한 761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EBS 수능강의 사업조직과 인력의 전문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능강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와 다큐멘터리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BS는 매년 발표하는 수능강의와 수능시험 연계율도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검증을 거치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충남의 모교육청은 54개 학원이 수강료 8027만원을 초과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4074만원만 반환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등록없이 운영되는 422개 학원을 적발하고도 281개 학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