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 사태’ 질의에 답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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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등 판매대금 정산 주기 문제와 관련해 “법 시행 전이라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결제 대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 부분은 제도 개선이 됐는데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유통사 같은 경우 결제 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거래법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티몬이나 위메프가 돈을 묶어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불려 나가는 방식(선불 충전)으로 운영을 계속해왔다”며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만 실제론 자신들의 회사는 이익을 얻어 가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한테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이 “2021년 머지 사태 이후 금감원이 선불업 등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하자, 이 원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국을 대표해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반을 내보냈다”며 “책임 여부를 떠나 피해 최소화와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선 제도 개선안 등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