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 장관 재난안전법상 책임 법리 검토 집중

16일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브리핑
"추상적 의무 넘어 구체·직접 의무 책임 검토"
소방노조 고발건, 특수본에서 수사 진행
  • 등록 2022-11-16 오후 12:01:14

    수정 2022-11-16 오후 12:01:14

[이데일리 이소현 권효중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한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사진=연합)
특수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 등 재난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안전법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령 해석만 해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차원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행안부의 참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실장과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안전총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련 법리 검토 결과 이 장관에게 이번 참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 장관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참사 발생과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특수본은 지난 14일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와 별개로 고발장에 의한 관련 수사 절차는 특수본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본은 이 장관이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에 해당해 일단 혐의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공수처가 60일 내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하면 수사 권한을 넘겨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이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장관의 소속 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 등 법령상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조민정 기자)
이어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인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발생 2시간 만에야 참사 현장에 나타나 응급환자 이송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경찰 통제 탓에 보건소장이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전날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이태원에 도착하고도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본인의 판단으로 구청으로 돌아간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비롯해 용산서 112상황실,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 나간다.

또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향후 진행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서울청 정보부장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고 해밀톤호텔 관계자에 대해서도 향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 측 피의자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조율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측 주요 피의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이날 예정된 피의자 소환조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 전 서장과 류 전 과장에 현장 관리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추궁한다.

아울러 특수본은 피의자로 입건된 정모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경감)이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앞으로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피의자의 지위와 인적사항을 알려 드리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7명으로 추가 입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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