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검찰 퇴직 2년 만에 11곳 법률고문…유명무실 취업심사

취업승인 요청한 검사 출신 퇴직자 90명 중 86명 통과
“퇴직검사 재취업, 전관예우 여지 커…철저한 심사 필요”
  • 등록 2018-10-24 오전 10:46:43

    수정 2018-10-24 오전 10:46:4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사 출신 전관 법조인들이 퇴직 2년 만에 11곳의 법률 고문을 맡는 등 ‘문어발 재취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공직자윤리위는 재취업을 요청한 검사 90명중 4명을 제외한 86명의 취업을 승인했다.

이중에는 퇴직 2년만에 11곳의 기업에 재취업 한 검사도 있었다. 2015년 대전고검에서 퇴직한 조모씨는 다음해 안국약품, 유진투자증권 등 7곳에 법률고문으로, 2017년에는 와이비엠넷 등 4곳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 올해는 KT스카이라이프의 사외이사 직함도 더했다.

또 2015년 법무부에서 퇴직한 검사 출신 임모씨는 2016년 고려아연, 현대비앤지스틸 등 5곳에 법률고문, 지난해에는 대원제약 등 5곳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 임씨는 포스코건설 취업승인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퇴직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취업이 거절된 사례가 90명 중 4명에 불과한 점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송기헌 의원은 “법무·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재취업 검토와 공직자윤리위의 형식적 심사로, 퇴직 검사들의 ‘문어발 재취업’ 등이 승인되고 있다”며 “퇴직 검사들의 재취업은 이후 전관예우문제 등 여지가 있어 특히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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