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에 과태료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시정명령 조치
  • 등록 2016-03-09 오후 12:04:59

    수정 2016-03-09 오후 12:04:5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G마켓·11번가·옥션 등 오픈마켓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모바일 광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상단에 올렸는데도 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

이들은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 결과 광고 상품을 상위 랭킹에 올려 소비자가 품질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21조 1항 1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했다”며 “표시문구, 표시위치, 표시모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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