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께 경북 청도의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싸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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