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가족카드를 같이 써도 가족회원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본인의 소득공제로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로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고 안내를 받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가족회원들이 사용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지급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카드이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이 직업이나 소득이 없을 때도 발급된다. 또 일반 신용카드를 가족에 대해 대여·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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