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업지구 세무소는 지난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미납세금 독촉 공문’을 보내 올해 1월1일부터 4월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밖 기업과 거래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서, 내년 1월1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제기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기업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공동관리위원회 사무처 등을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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