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파리 운수권 배분 처분 취소 요구`를 청구했다.
아시아나가 배분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은 공들여왔던 인천~파리 노선이 대한항공에 배분됐기 때문. 국토해양부는 작년 7월2일 대한항공에 인천~파리 주 2단위 운수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국토해양부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주 16단위 운수권을 갖게 된 반면 아시아나는 주 6단위밖에 없다"며 "선취항 항공사가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시아나가 파리노선 쟁취에 열을 올렸던 이유는 파리노선이 갖는 다양한 장점 때문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파리노선이 충분해야 유럽여행 상품 개설에 유리하다"면서 "파리노선은 아프리카나 다른 유럽에 갈 때 경유지 역할도 소화할 수 있는만큼 매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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