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입자, SK텔링크 국제전화 써도 KT고지서에 반영`

KT-SK텔링크, 요금 통합과금 협정 체결
  • 등록 2010-08-30 오후 4:56:53

    수정 2010-08-30 오후 4:56:53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내년부터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링크 국제전화를 이용해도 별도 요금고지서를 받지않고 KT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된 청구서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KT(030200)와 SK텔링크가 국제전화요금 통합과금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는 KT 이외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수령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내전화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국제전화사업자와 통합과금을 시행중이다.

방통위 중재로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르면 2011년 1월부터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KT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받게 됐다.

또 KT는 향후 가입자 편익을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동전화에서 KT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전화요금이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통합 과금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KT와 SK텔링크간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사업자간 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용자의 요금 납부의 편리성증대 및 별도 청구서 발행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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