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수원시, 고독사 예방 확대해야…조례 제정”

[인터뷰]사정희 경기 수원시의원
기존 조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부족
"고독사 목격자 심리치료 등 조례 제정"
재가요양보호사 지원 근거도 마련할 것
  • 등록 2024-08-23 오후 3:32:42

    수정 2024-08-23 오후 3:32:42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원시민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독거노인에서 청·중·장년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시켜 가겠습니다.”

사정희(더불어민주당·매탄1~4동) 경기 수원시의원은 23일 시의회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정희 수원시의원이 23일 시의회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수원시의회 제공)
사 의원은 “최근 고독사 문제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적 고립 가구(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과 사후처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원시에 독거노인을 위한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는데 청·중·장년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청·중·장년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고독사 예방사업을 적용하겠다”고 피력했다.

기존 조례에서 고독사는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로 정의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고독사로 규정하는 것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 의원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독사 정의부터 명확히 하고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 의원이 고독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난 2022년 말 수원시 매탄동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매탄1동장은 동네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중년 남성이 며칠 간 연락이 안되고 기척도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해당 남성이 숨진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알게 됐다. 사 의원은 “매탄1동장은 이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 분이 사망자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트마우마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고독사 목격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영세한 집주인은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임차인의 유품정리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사 의원은 “집주인이 자기 돈 들여서 유품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지체할 경우 악취가 많이 난다”며 “이런 경우 수원시가 나서서 빨리 수습하고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조례안에 고독사 목격자의 심리치료 지원, 특수청소 지원 등의 내용도 넣어 10월 임시회 때 발의할 방침이다.

사정희 수원시의원이 23일 시의회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수원시의회 제공)
이 외에 사 의원은 재가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가정을 방문해 노인, 환자를 돌본다. 이들은 월급이 206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인데 대상 가정이 방문돌봄을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고용 불안과 함께 종종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을 때도 있어 어려움이 크다. 일부 남성 노인들은 여성 재가요양보호사의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범죄·갑질 피해도 생긴다.

사 의원은 “재가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임금 수준을 건강보험공단이 제한해 올릴 수가 없다”며 “정부가 재가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차원에서 재가요양보호사를 도울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며 “수원시의회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한 연구회가 발주한 용역 결과가 올 12월 나오면 반영해 내년 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조례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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