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4층)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재정비안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5년 단위)으로 도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될 경관 부문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 역사문화자원과 건축물, 자연 녹지,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도시 경관의 관리·형성 방향을 잡게 된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 전역에 대한 경관 보전·관리·형성계획과 경관법에 따라 새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그동안 18개(기본 및 중점관리구역)로 세분화됐던 경관 관리구역을 중요도에 따라 △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등 3개 중점관리구역(총 116㎢)으로 단순화했다. 또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 구조를 ‘역사도심권’(사대문안 및 한양도성)과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및 남북 녹지), ‘수변축’(한강 및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 및 주요경관자원) 등으로 재편해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경관사업 추진 시 사업 목적에 따라 시 주도형과 자치구 협력,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경관 계획의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함께 참여해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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