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피고인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잔혹하고 대담해"

  • 등록 2015-12-11 오전 11:04:07

    수정 2015-12-11 오후 1:03:3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11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10일까지 모두 18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 피고인 신문, 검찰 측 의견 진술,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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