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는 24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건보공단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주장 중 △한국인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는 의료비가 연간 1조6914억원에 이른다 △흡연과 폐암의 일반적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해 거액의 배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담배협회는 법원이 “담배에는 결함이 없고, 담배회사가 제품제조에 있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흡연자들은 자유 의지로 흡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가 미국 주정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것도 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손실을 막기 위해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 측은 담배소송으로 2002년 이전에 정부가 담배사업을 하던 시설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정부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담배협회 관계자는 “만약 공단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선택한 것이라면 현재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며 “소송보다 효율적인 담배 세제 개편안 등의 방법을 통해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