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가 밝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진행 절차를 보면, 사건 등록에 3∼4주가 걸리고, 중재인 수와 선정방법 결정, 당사자 중재인 및 중재재판장 선정 등 재판부 구성에 다시 3∼4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를 구성한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절차 기일이 열려 중재지, 언어, 향후 일정 등 절차적 사항을 결정한다. 본안 절차와 중재 판정에는 통상 2년6개월∼3년6개월이 걸리며 중재 판정은 다수결로 최종 결정된다.
앞서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004940) 매각 승인 지연으로 2조 4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각) 국제중재기구인 ICSID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가 해외투자자로부터 ISD를 제기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