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스타필드의 한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실내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려던 이용객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1명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번지점프 기구.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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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추락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은 스몹이 중처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는 동시에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간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당시 현장 요원으로 근무했던 20대 A씨를 입건하고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또 피해자가 착용했던 헬멧과 하네스(로프에 몸을 고정하는 장비) 등 안전 장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B씨가 8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며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