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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받게 해준다며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서 수수료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은 2017년 4월 동양네트웍스(030790) 이모씨로부터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통해 라임 자금을 200억원을 지원받게끔 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컨설팅 용역 계약 대금 명목으로 6억원을 송금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에스모머티리얼즈 1~2차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해서도 박모 리드 전 부회장의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라임 자금 54억원 등이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회장이 박 전 부회장으로부터 합계 19억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과 박 전 부회장은 수백 차례 금전 거래 관계가 있다”면서 “박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도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 일환이지, 알선 대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의 이러한 행위가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두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두 사건의 기초 사실 관계가 같은 부분이 많고, 겹치는 증인도 있다”면서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을 속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된 리드는 최근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