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새희망자금 홀짝제 실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4차 추경 집행계획 수립·확정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가정 선지원에 행정력 집중”
“추석 전 신청 혼란 최소화, 고용안정지원금 분할 신청제”
  • 등록 2020-09-23 오전 11:17:48

    수정 2020-09-23 오전 11:17:4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안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생계·고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추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을 맞춤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명은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는다”며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은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받는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는 2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하고 최대 150만원의 가족 돌봄 휴가 비용도 지원한다.

안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 등에 가장 먼저 지원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행정DB(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 수혜자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의 경우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지원자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추석 전 우선 지급한다. 초등학생 이하 육아 가구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받게 된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은 신속한 집행뿐 아니라 국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각 부처·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알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운영 등으로 국민 문의사항이 원활히 해소되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전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정부는 새희망자금에 대해 24~25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신청 홀짝제를 실시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참여자를 우선 지급하는 분할 신청제로 운영한다.

안 차관은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와 경제 활력의 빠른 회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도약도 앞당길 수 있다”며 “각 부처·지자체의 재정사업 담당자들은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가별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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