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총선서 윤창호법 위반자 공천 배제..공천룰 최종안 발표

총선공천제도기획단, 3일 기자간담회 열어
정치신인에 10~20% 가점..현역은 경선 원칙 준수
여성 가점 최대 25%로 상향..경선불복 시 25% 감산
  • 등록 2019-05-03 오전 11:49:03

    수정 2019-05-03 오전 11:49:03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년을 앞두고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기존 도덕성 기준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또 정치신인에 대해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고,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기준을 마련해 공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총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내년 총선 공천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기준도 정비했다. 정치신인에 대해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을 신설했다.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지난 선거 시 보다 강화시켰다.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시켰다.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정치참여도 확대한다. 공천심사 시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고,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반면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고,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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