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무원 35명에 대해 이달 취업심사를 한 결과 3명의 퇴직자에 대해 취업제한 조치(취업불승인 1건 포함)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3명 모두 소방직 공무원 출신이다.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 예정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밀접해 이들 모두 재취업이 제한됐다.
경기도 소방정감(고위공무원 가급) 출신 1명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재취업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국민안전처·서울시 소방준감(3급) 출신 2명은 각각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장·상근부회장직 재취업 심사에서 탈락했다.
심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취업(임의취업)한 경찰청 소속 퇴직 경감·국방부 소속 육군 중령 예비역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직장예비군연대장 등 국가업무 수행자 1명,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받은 4명(경찰청 경위 3명·관세청 6급 1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달 재취업 제한율은 8.6%로 지난해 연간 취업제한율 19.6%보다 대폭 낮아졌다. 인사처 관계자는 “강화된 취업심사 기조에 따라 업무연관성을 철저히 따지고 있다”며 “재취업 제한율은 심사대상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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