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유착 우려 경기·서울·안전처 소방직 재취업 '탈락'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 35건 중 3건 재취업 제한
관피아 방지법 시행으로 안전감독 심사 강화된 결과
경찰청·국방부 퇴직자, 무단취업으로 과태료
  • 등록 2015-08-27 오후 12:00:00

    수정 2015-08-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안전감독 업무를 맡았던 퇴직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취업에 탈락했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무원 35명에 대해 이달 취업심사를 한 결과 3명의 퇴직자에 대해 취업제한 조치(취업불승인 1건 포함)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3명 모두 소방직 공무원 출신이다.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 예정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밀접해 이들 모두 재취업이 제한됐다.

경기도 소방정감(고위공무원 가급) 출신 1명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재취업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국민안전처·서울시 소방준감(3급) 출신 2명은 각각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장·상근부회장직 재취업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들 퇴직자들이 재취업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지난 3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재취업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시설협회 모두 지난 3월부터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됐다. 3월 이전에는 소방직 퇴직자들이 심사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에 재취업을 해왔다.

심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취업(임의취업)한 경찰청 소속 퇴직 경감·국방부 소속 육군 중령 예비역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직장예비군연대장 등 국가업무 수행자 1명,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받은 4명(경찰청 경위 3명·관세청 6급 1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달 재취업 제한율은 8.6%로 지난해 연간 취업제한율 19.6%보다 대폭 낮아졌다. 인사처 관계자는 “강화된 취업심사 기조에 따라 업무연관성을 철저히 따지고 있다”며 “재취업 제한율은 심사대상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정부위원(4명)·민간위원(7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전 동국대 총장), 부위원장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맡고 있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공개된다.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35명 내역(출처=인사혁신처)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35명 내역(출처=인사혁신처)
▶ 관련기사 ◀
☞ 관피아 방지법에 낙하산 막히자 '몰래 취업' 급증
☞ '교육부→사립대' 재취업 첫 탈락..관피아 방지법 효과
☞ [세월호 1년]"관피아 척결 악역은 내 운명"
☞ 관피아방지법 시행..취업제한기관 1447개 추가
☞ '관피아 방지법' 시행 앞두고 퇴직공직자 무더기 재취업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 손예진 청순미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