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네이버 인물정보가 등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또한 민감정보 등은 수집을 금지하고,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이 되더라도 본인의 동의 및 확인을 통해서만 노출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밖에도 개인이 인물정보 노출 중단을 요청했을 경우, 네이버가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최세훈, 이하 KISO)가 기구 산하의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네이버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네이버(035420)는 지난해 10월 인물정보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KISO에 해당 사안을 의뢰했으며, KISO는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이하 인물정보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인물정보 위원회는 약 9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의 관리 원칙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용자와 인물정보 등재자의 권리 균형에 중점을 두고 인물정보의 등록, 노출, 수정, 삭제 등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네이버는 KISO의 가이드라인을 실제 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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