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8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이런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대한토지신탁에서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원 중 코레일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용산개발은 12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이자(59억원) 상환은 막을 수 있어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개발 사업이 파산으로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다만 승소액 257억원 전부에 대해 보증할 순 없고 보유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대해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은 800억원의 CB 인수를 조건으로 경쟁 입찰에서 따낸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밟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드림허브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