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미래융합연구실 이은민 부연구위원은「방송통신정책」(제24권 22호) ‘초점 : 글로벌 IT 특허경쟁의 의미와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들어 LTE 표준특허 신고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2011년까지는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지만, 2012년 상반기에만 318건을 신고한 것. 318건 중 33개는 자체 보유 특허이고, 노텔로 부터 매입한 특허가 214건, 프리스케일로부터 매입한 특허가 56건이다.
여기에다 애플이 최대 주주로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 록스타비드코가 보유한 116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애플이 가용할 수 있는 LTE 특허는 430건에 달한다.애플은 인수합병을 통해 획득한 특허를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 전문기업을 설립해 관리하고 있는데, 록스타비드코는 4000여 건의 휴대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디지터드 이노베이션과 인텔렉추얼벤쳐스 등과도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
이은민 부연구위원은 물론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LTE 특허에서는 애플을 앞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컨설팅 업체 아티클원파트너스(AOP)의 ‘LTE 필수 표준특허 전망’ 자료를 인용,삼성전자의 LTE 경쟁력은 노키아, 퀄컴에 이어 세계 3위라고 밝힌 것. 그러나 미국 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LTE특허는 FRAND 선언에 따른 표준 특허로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서 보듯이 특허신고 건수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FRAND(프랜드)는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들이 그 특허를 쓰려 할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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