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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진정이 지난달 8일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13일까지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A총경이 B씨에게 사적 화환 배송 지시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씨를 부당 인사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피해 발생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갑질 행위가 인정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노조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경찰서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1인 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한다고 했으나 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현재 병가 중이며, 일주일 뒤 출근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감찰 결과 직장 내 갑질이 인정됐지만, 결국 피해자만 이동 조치됐는데 이는 학교폭력이 불거졌을 때 가해자 대신 피해자 보고 학교를 떠나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7월 정기인사 전에라도 가해자를 이동조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