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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 금지 추진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놓고 한쪽에서는 거래의 길을 터주는 것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가상 화폐 거래소에 가상 계좌를 제공한 기업은행 등 6개 은행 실무 담당자와 만나기로 했다”며 “이달 중 시행하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시스템 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국민은행·광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달 중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준비해 왔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거래 실명제 방침에 따라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지난 8일부터 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 화폐 거래 중개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와 실명 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애초 11일까지로 예정했던 조사는 16일까지 5일 더 연장한 상태다.
문제는 가상 화폐 거래가 전면 중단될 경우 실명 거래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법무부 규제 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면 은행이 구축한 가상 화폐 실명 거래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자동으로 폐기할 수밖에 없다. 박 장관 발언 이후 은행권도 이런 점을 고려해 실명 거래 시스템 도입을 미루고 가상 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 계좌 폐지 수순을 밟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그때까지 익명 거래가 이뤄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설령 나중에 전산 시스템을 폐기한다 해도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