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가 일반국도로 조성을 위해 무단으로 점유하고도 보상하지 않은 민간인 토지 규모가 2534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영등포구 전체 면적(2456㎡)을 넘어서는 규모이며, 재산 가치로 따르면 현 공시지가 기준 4300억원에 육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히며 반면 국토부는 보상액 책정을 매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미불용지(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도 보상하지 않은 민간인 토지) 보상액으로 2013년 230억원을 책정했으나 2014년 200억원, 2015년 160억원으로 해마다 줄여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지자체마다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 지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미미한 보상액 책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경우 매년 국토부에 의한 예산 편성 및 배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지자체가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전체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 중 경북이 20%(5,198,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580여억원으로 전국 일반국도 미불용지 금액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