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방통위 조사거부해 과태료 750만원..부실 논란도

조사거부 가담한 법무실, CR실, BS본부 임직원 3명에도 각각 500만원
방통위, 법인에 과태료 2분의 1 가중
회의장에서도 가중조항 검토 안 해 부실 논란도
  • 등록 2016-07-08 오후 2:01:48

    수정 2016-07-08 오후 2:51: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지난달 1일과 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법 법인폰 불법행위와 관련 사실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았다.

법인뿐 아니라 조사거부 행위에 가담한 법무실 전무, 대외협력(CR)부문 상무보, BS본부 팀장 등 3명도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아 총 2250만 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번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해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해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해 처분했고,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를 부과했으며,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의결했는데 사무처가 과태료 가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게 드러나는 등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사건은 일반 유통점이 아닌 통신사 본사에서 벌어졌다는 점,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묻어나는(법적 대응을 시사한) 법무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 등에 비쳐 과태료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사거부한 6월 1일과 2일, 무슨 일 있었나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를 했다.

6월 1일 방통위 조사관들은 오전 10시 50분경 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공문서를 제시하고 사실조사 이유를 설명하면서 현장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LG측은 이날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했고 방통위 조사관들은 기다렸지만 오후 6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6시 15분경 철수하려는데 단독 사실조사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7일 전 통보 등이 돼야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문서를 LG 측이 줬다.

6월 2일 9시 45분 경 방통위 조사관들은 LG유플러스 본사를 다시 방문해 자료 협조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어렵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조사관들은 구두로 이는 조사거부방해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LG 측은 거부했다. 이후 방통위는 이날 오후 4시 47분 경 이번 조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7일 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사실조사라는 요지로 공문을 회신했다.

사무처 각 500만 원 제시→가중조항 검토 안 해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법인과 법무실, 대외협력, BS본부 임원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 법인은 750만 원, 임직원 3명은 각각 500만 원으로 달라졌다. 법무실 과장급 직원은 조사방해에 가담했지만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250만 원 올라간 것은 최성준 위원장이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 기준이 아닌 일반 기준상의 2분의 1범위에서의 가중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조사거부, 방해, 회피의 경우 과태료는 1회 위반이 500만 원, 2회 위반은 1500만 원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 기준의 경우 규모 등에 따라 가중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 적용을 검토했는가?”라고 물었지만, 박노익 국장은 “죄송하다. 검토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조사거부 양태는 아주 다양해서 어느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후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등이 법인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주장하면서 법인에 대해서만 250만 원 상향됐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낸 의견서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업무 관련이 명백하니 개인 책임 제외해 달라’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실 임원 주도 정황 있으나 가중 안 해

방통위원들은 스스로 LG유플러스의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과태료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통사 본사 개입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반 판매점에서의 조사거부나 방해보다 높이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구하라고 사무처에 지시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 거부,방해, 기피의 경우에도 이통사와 판매점/대리점을 구분해서 과태료 금액을 달리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작년의 SK텔레콤도 본사 차원에서 조사를 방해했고, 유플러스도 본사차원에서 조사를 거부한 걸 감안 하면 미비점을 고려해 제도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방통위 규제행위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무실이 앞장섰다는 점, 방통위 사실조사를 거부한 책임이 법무실 임원과 기타 임원으로 갈린다는 점 등 때문에 회의장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법무실 전무와 CR상무보, BS본부 팀장 간 경중이 구분되는 가”라는 최 위원장 질문에 박 국장은 “조사관의 말을 들으면 법무실 전무가 좀 더 강력하게 피력했고 1일째 시간 지연이나 2일 째 조사거부 역시 주도했다”고 답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일은 지난해 SK텔레콤의 조사방해 때와 달리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했다”면서도 “큰 금액은 아니나 법인과 개인에 대해 가중 여부로 차등을 두는 게 꼭 적절한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사실조사 거부에 관한 문서를 보니 법무담당 전무가 특이하게 앞장 섰다”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회사가 나에게 위임했다,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와 우리 회사가 공문 요구한 걸 설명해주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고 이 분이 말한 걸로 돼 있다. 이처럼 차이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법무실이 앞장섰는데 위원장님이 (법무실, CR실, BS본부 임직원에 대해 똑같이 하자고 하시니) 정리하신 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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